[ 목차 ]
안녕하세요 100억 부자가 될 경제킹 루아빠 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쉽지만, 모르면 엄청나게 복잡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층 연금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3층 연금 구조를 마련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 1층 : 공적연금
- 2층 : 퇴직연금
- 3층 : 개인연금
1층은 공적연금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2층은 오늘 소개할 퇴직연금 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개인연금 입니다.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연금저축인데요. 개인연금에 대해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궁금하다면 지난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3.03 - [경제 Trend] - 아직도 안 하세요? 연금저축 종류와 투자법 정리
2.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점!
공적연금은 국가, 개인연금은 개인, 퇴직연금은 회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흔히 퇴직금이라고 하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회사는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속연수에 곱해 일시에 지급합니다.
퇴직금 =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기본적 구조는 동일하지만,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두느냐 아니면 외부에 적립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회사, 퇴직연금=외부 금융기관
회사에 쌓아두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 사정에 의해 체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법으로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퇴직 시 회사 사정에 의해 체불될 위험이 없습니다.
3.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 DB : 확정급여형
- DC : 확정기여형
- IRP : 개인형퇴직연금
뭐가 뭔지 좀 복잡하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DB : 확정급여형
확정 급여~ 급여를 통해 액수가 확정된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위에 설명한 퇴직금과 동일한데요.
DB =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과 차이점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고, 적립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 에 하게 됩니다.
그냥 퇴직연금의 가장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2) DC : 확정기여형
DB형의 경우 운용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시합니다. 플러스가 나던 마이나스가 나던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DC는 한 끗이 다릅니다.
운용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지시하는 것이죠.
운용을 개인 지시한다 = 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 수익과 손실을 개인이 책임진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 액수 이상을 매년 적립만 하고, 그 금액을 활용해 근로자 개인이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기여에 대하여 연금 액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 IRP : 개인형퇴직연금
이건 또 뭐냐? 참 종류도 많죠?
자, DC형이든 DB형이든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해놓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이 바로 IRP 계좌 입니다. 예전에는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2년 4월 14일 제도가 변경되면서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무조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4세 이하?
- 현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
-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A회사 퇴직급여가 IRP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IRP계좌 : A회사 퇴직급여)
B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C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B회사 퇴직급여가 IRP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IRP계좌 : A+B회사 퇴직급여)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회사별 퇴직급여가 따로따로 나올텐데, 이 퇴직급여를 받아 관리하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즉 IRP계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IRP계좌는 퇴직하는 회사의 퇴직급여를 받는 역할을 하지만, 노후를 위해 개인이 적립 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 차이점을 표를 통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입금액(한도) | 세액공제 |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한도 | |
IRP계좌 | 연 1,800만 원 | 연 900만 원까지 | 70%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까지 | 100% |
- 입금액은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IRP계좌 연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예시1
: IRP 계좌 100만 원, 연금저축 800만 원 납입시 → 세액공제 700만 원(IRP계좌 1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예시2
: IRP 계좌 900만 원, 연금저축 200만 원 납입시 → 세액공제 900만 원(세액공제 금액 연 900만 원을 넘지 못함)
-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한도는 IRP계좌 70%, 연금저축은 100%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의 특성상 15~20년 이상 장기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까지 최대한 넣고, 나머지 금액을 IRP계좌에 넣으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킹 루아빠의 IRP&연금저축 납입현황
- IRP : 300만원(세액공제 300만 원)
- 연금저축 : 600만원(세액공제 600만 원)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IRP계좌 합산 연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DB형? DC형? 어떤걸 선택?
퇴직연금 제도 3총사 DB형과 DC형, IRP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회사를 다닐 때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 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DB형과 DC형의 예시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내가 어떠한 유형을 선택해야할 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예시와 5년 동안 급여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DB형은 퇴직 연차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 DC형은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1년차의 급여인 100만 원, 2년차 급여인 105만 원 이런식으로 5년동안 급여를 적립하고, 그 금액을 개인이 운용한 수익을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 지 답이 나오죠?
DB형이 유리한사람 | DC형이 유리한 사람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 DB형 : 나는 투자를 잘 못한다. 나는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DC형 : 나는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나는 투자를 잘 한다.
다음과 같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퇴직에 가까워지시는 분들은 임금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DC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DC형으로 교체 후 개인이 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입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선택은 개인이 심사숙고 한 후 판단을 내린 후에 하셔야 합니다.)
포스팅한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더욱 쉽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억 부자가 될 경제킹 루아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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