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을 선물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개인 간 거래를 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홍삼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거래 가능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목차 ]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를 위한 시범 사업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 거래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 거래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유통 체계의 규제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이 거래 정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플랫폼 안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시범 운영되며, 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는 거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법률에 의해 승인된 절차를 통해 생산되며,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식품'이나 '천연식품'과는 구별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 치료나 예방보다는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활성화에 초점을 둡니다.
종류에는 홍삼, 비타민, 코엔자임, 루테인, 엽산,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거래 시 주의사항
개인 간 거래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거래 제품은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함
-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소비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개인별 거래 횟수는 연간 최대 10회, 금액은 30만 원 이하로 제한
-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만 거래
해외 직구 제품의 거래 가능 여부
개인이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가져온 제품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거래가 불가합니다.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거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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